민주당, 처분적 법률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당부에 따른 조치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협조 없이도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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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처분적 법률의 의미와 쟁점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반박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가 예산이 드는 법률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공수처 설치법과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도 특별법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연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마무리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민생지원금 정책은 코로나 19로 힘들때 전국민에게 주었던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주는 금액일만큼 나라 곳간 살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준다고 고마운 것이 아닌, 저출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고심할 문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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