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버스 운전자 자격 시스템에 따라 자격 시험을 통과하여 버스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버스기사님이 부족해서 연령 무관,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버스기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 취득 대상자
여객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운전 전에 버스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응시자격
1.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
-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2. 연령
- 만 20세 이상
3. 운전경력
- 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면허 보유 기간 기준, 취소 및 정지 기간 제외
4. 결격 사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버스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1. 특정 범죄 경력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위 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최근 5년간 특정 교통 위반 경력자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최근 3년간 특정 교통 위반 경력자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5. 버스 운전 자격 취소 경력자
-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제외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과목
시험 과목 | 문항 수 |
---|---|
교통 및 운송법 및 교통 사고 유형 | 25 |
자동차 관리 팁 | 15 |
안전 운전 팁 | 25 |
운송 서비스 | 15 |
합격 기준
총 100점 중 60점(80문항 중 48문항) 이상을 받으면 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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