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비용을 내본 차주분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신고와 견인 요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안하는 것이 답이겠지요.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도로 표면 표시 기준
- 노란색 점선: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합니다.
- 노란색 실선: 주차는 금지되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중 노란색 실선: 주차가 절대 금지됩니다.
도로 조건에 따른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 교차로 모서리로부터 5m 이내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의 모든 측면으로부터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버스 정류장을 나타내는 기둥이나 표지로부터 10m 이내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위반 시 80,000~90,000원
- 교차로 모서리로부터 5m 이내: 위반 시 40,000~50,000원
- 버스 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위반 시 40,000~50,000원
- 횡단보도 위: 위반 시 40,000~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의 3배 크기로 위반 시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시청, 구청에 신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을 통한 신고: 국민신고 앱, 행정안전부 앱 등을 설치하여 현장 사진, 위반 구역, 차량 번호판 사진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전화 신고: 전화로 신고하면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견인 또는 과태료 처리가 진행됩니다.
견인 비용
서울시 기준, 견인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차량 크기에 따라 40,000원 ~ 60,000원의 견인 비용이 부과되며,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 승합차: 차량 크기에 따라 40,000원 ~ 140,000원의 견인 비용이 부과되며, 30분당 1,2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 화물차 및 특수차량: 차량 톤수에 따라 견인 비용이 40,000원에서 140,000원까지 부과되며, 2.5톤 미만 차량은 30분당 700원, 2.5톤에서 6.5톤 차량은 30분당 700원, 6.5톤 이상 차량은 30분당 1,200원의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Witax 또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
잠시 주차가 필요한 경우, 비상등을 켜고 주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버랜드 흡연실 흡연구역 위치 (2) | 2024.07.10 |
---|---|
쿠팡 최저가 지니알림 항상 싸게 사는 방법 (1) | 2024.07.04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하기 (1) | 2024.06.17 |
알바 수습기간 (1) | 2024.06.06 |
손금 보는 법 기초편 (1) | 2024.05.28 |
이혼후 혼인 무효 판결의 의미 |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1) | 2024.05.24 |
치매 안심병원 전국 전화번호 위치 (1) | 2024.05.24 |
장마 예상기간 2024 확인하는 방법 | 기상청 예측 (2) | 2024.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