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학비가 매우 비싸죠.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의 학비 등 교육비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비 세액 공제란 무엇일까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 소득자에 한해 가능한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와 그의 부양 가족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의 기준은?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① 지출한 돈은 본인과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합니다. ② 교육비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교육비 세액 공제 기준은?
부양 가족이 연계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령은 중요하지 않으며, 교육비를 내는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목록은?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 교육 경비는 다양합니다.
- 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등록금 및 기타 공헌금
- 학교나 유치원, 보육원 등에 지불한 식비
- 초,중,고 교과서 구입 비용
-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연간 50만 원 한도)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원, 유아교육원 및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방과 후 수업료
-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연간 3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 한도는?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 학생은 연간 1인당 3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부양 가족의 재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부양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계산 방법은?
교육비 세액 공제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비를 지불한 사람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800만 원(본인) + 420만 원(유치원, 초중고) + 1,650만 원(대학생 2명) = 2,870만 원
- 2,870만 원 × 15% = 430만 5000원
- 이와 같이 교육비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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