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봄시간을 가지면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그리고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가족 요양과 요양보호사에 의한 가족 요양
가족 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면서도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를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내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를 직접 돌보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족 요양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 내의 노인이나 환자가 보다 친밀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돌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 환자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요양은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선택되고 있습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볼 가족이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과 돌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가족 요양의 범위
가족 요양의 범위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족 요양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배우자
- 가족요양보호사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가족요양보호사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가족요양보호사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이러한 범위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는 이 범위 내에서만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른 돌봄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제공되는 돌봄 시간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1) 하루 60분,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일당 24,120원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요 보험 및 장기 요양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급여는 약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곳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최저 임금 수준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최저 시급이 2024년 기준으로 9,869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가족 요양 신청 방법
가족 요양을 신청하려면,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요양센터는 장기요양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비와 공공보험을 제외한 후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시간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고용된 요양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및 가족 구성원의 돌봄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가족을 돌보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을 돌보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시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다른 일의 근무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동시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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