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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하기

by 요약요정꿀팁 2023. 12. 6.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필요성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이러한 운전자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시점에 따라 적성검사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면허는 10년 주기로 1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7년 주기로 2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1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면허는 10년 주기로 1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9년 주기로 2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1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절차

 

 

운전면허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확인
  2. 신체검사 (시력, 청력, 색각, 지각, 인지, 심리검사 등)
  3. 면접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운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1. 인터넷, 전화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지가 없으시다면 근처 면허시험장에 찾아가서 현장접수 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갱신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70세 이상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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