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개인 사업자는 주로 부가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 간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아래에서 복잡한 부가세 계산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의미
1. 일반과세자
- 전년도 총 매출세액 기준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업무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전년도 총 매출세액 기준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업에 따라 1.5%에서 4%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15%에서 40%만을 입력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간
1. 일반과세자
- 1월과 7월에 두 번의 정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기간별 신고 및 납부: 1.16.30 -> 7.17.25 / 7.112.31 -> 1.11.25 (다음 해) / 예정 신고: 4월과 10월(납부 조건에 따라)
2.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의 정기 신고가 1월에 이루어집니다.
- 기간별 신고 및 납부: 1.112.31 -> 1.11.25 (다음 해)
일반과세자의 혜택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연간 4회의 납부로 간이과세자보다 납부 부담이 더 큽니다.
- 제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입력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력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의 정기 신고로, 부가세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10%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과 세율이 현저히 낮아져 부담이 경감됩니다. 업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활용물 수집 및 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창고업, 서비스업: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결론
1년에 한 번의 신고 및 납부로 현금 흐름을 쉽게 관리하고 세금 신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과세자로서 포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가세 일반과세자가 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최근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신규 창업 및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다른 증빙을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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