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사고 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종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의 절차 없이 자동차번호의 소유주의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의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될 때의 검사비용입니다. 민간정비소에서 받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민간정비소가 더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헤드램프가 나갔었는데 그걸 마침 있던 부품으로 무료로 고쳐주었더라고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60만 원이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예약 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연결이 어렵다면 전화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예약문의 하시면 됩니다.
- 전화예약 1577-0990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자동차.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음주운전과 자동차정기검사는 상관없는 문제이겠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를 일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챙겨서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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