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소득 감소로 인한 납부 누락을 채울 수 있는 기회!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글을 참조해보세요. 실제로 부모님이 60개월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해 추가납부를 한 후 엄마는 원래의 국민연금액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추가로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넣었고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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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 즉 추후납부는 소득 감소로 인해 과거 국민연금 납부를 못했던 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기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기간
- 적용제외기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었던 기간 (단, 1개월 이상 가입한 적이 있고, 현재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 군입대기간: 남자의 경우, 군 복무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추납 혜택
추후납부 혜택
- 연금 수령액 증가: 추후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부족 해결: 의무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추후납부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전화: 1355
국민연금 추납 서류
- 주민등록증
- 본인확인서류(운전면허증, 여권 등)
- 납부예외기간 증빙서류(소득증명서 등)
- 적용제외기간 증빙서류(고용주 증명서 등)
- 군입대기간 증빙서류(군인증표 등)
국민연금 추납 금액
-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만약 추납을 신청한 달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이고, 30개월에 대해 추납을 하고자 한다면 총 추납 보험료는 300만원이 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법에서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넘을 수 없다. A값은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 286만1000원이 됩니다.
추납 고려할 사항
추후납부 시 주의 사항:
- 납부할 보험료보다 증가되는 연금액이 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또한 추후납부로 연금액이 늘어날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추후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금액과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소득 감소로 인해 과거 국민연금 납부를 못했던 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주의사항과 같이 기초연금이 줄거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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