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산정하기 전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세액공제
- 연간 기부금이 1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이 15%라면, 15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8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공제
- 연간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소득공제율이 12%라면, 12만원의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즉,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988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장단점
세액공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높다.
- 공제금액이 한도액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효과가 유지된다.
세액공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 대상이 적다.
소득공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 대상이 많다.
소득공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
- 공제금액이 한도액에 도달하면 공제 효과가 사라진다.
결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예 :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으면 100%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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