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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소득기준

by 요약요정꿀팁 2024. 1. 9.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하게 되는 절세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제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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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더 받으러 가기 👈 세액공제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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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연간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최대 150만원, 2명인 경우 최대 3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거 조건: 생계를 같이할 것(직접적인 부양)
  • 나이 조건: 부양가족이 만 18세 미만인 자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65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경우
  • 소득 조건: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 등록 제출서류 👈

인적공제 소득 기준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99만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다른 예로 부모님이 잠깐 일하시면서 받은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소득의 종류 구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의 성격이라면 필요경비(장부작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 적용)를 제하고 난 뒤의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야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수당을 받은 회사로 문의해서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면 정확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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