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와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jeonse.kgeop.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의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종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1. 지원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jeonse.kgeo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용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피해 사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며, 지원관리시스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3)
- 결정 신청서:
- 작성 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입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 제출 서류 (4~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집행권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임차인이 임대차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참고 사항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또는 관할 광역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서류들은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부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락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1600-9640
- 관할 광역지자체: 각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의사항 및 지원내용
신청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입주 전 주거실태 사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 주거 지원과 경·공매 유예·정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으로는 주거용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대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 및 공매 절차가 유예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
지원관리시스템 매뉴얼
국토교통부는 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회원가입부터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 안내가 수록되어 있어 온라인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 상담사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600-9640(전화걸기) 번호로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식 외에도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광역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마무리
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아픈 경험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피해 사실과 정황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구제를 신청한다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오프라인 방문 접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문 상담사들이 함께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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