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이 3월 14일까지 입니다.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 지원제도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 신청은 아니니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8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의 경곗값은 11,459,826원으로 소득 계산법에 의해 계산된 값이 1구간에서 8구간 사이의 금액을 넘지 않아야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기타소득 ,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보험, 차 등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부채없는 가정이 없다 할정도니 당연히 소득계산에는 부채도 포함됩니다.
소득이 1000만원이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편하게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
✔️ 국가장학금 지급액
기초수급자/차상위계급의 학생은 수급자격만 확인된다면 학자금 전액이 지급,
1구간~ 3구간 570만원
4구간~ 6구간 420만원
7,8구간은 350만원 지급이 되니 각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한정된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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