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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제외대상자 및 필요 신청 서류

by 요약요정꿀팁 2024. 2. 29.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만 5,000명의 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매월 20만원을 10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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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제외대상자 및 필요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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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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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제출 서류

기본제출서류 (3종)※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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