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를 신청할 때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 신청자격
소득요건
2023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비교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의 합계금액입니다. 이는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에 사용됩니다.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신청 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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