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폐차지원금은 도심 대기오염 문제와 저소득층의 교통수단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저소득층 폐차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에서 서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서울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서울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오염 감소와 저소득층의 교통수단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1. 폐차지원 대상 및 금액
서울시는 올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총 240억원을 투입하여 조기 폐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그리고 도로용 3종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차량과 기계가 포함됩니다.
서울시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주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까지, 3.5톤 이상 및 7,5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도 추가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방법
서울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신청은 각 차종별로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맞추어 접수됩니다.
✔️ 필요 서류
서울시 조기폐차 필요 서류
개인 명의 소유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조기폐차 신청서 (원본)
- 조기폐차 청구서 (원본)
개인 명의 공동 소유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A 신분증 (사본)
- B 신분증 (사본)
- A 통장 (사본)
- B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B 공동위임장 인감 도장 날인 (원본)
- 조기폐차 신청서 B 인감 도장 날인 (원본)
- 조기폐차 청구서 B 인감 도장 날인 (원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 시 도장 필요 없음
법인 명의 소유 차량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법인 도장 날인 (원본)
- 조기폐차 신청서 인감 도장 날인 (원본)
- 조기폐차 청구서 인감 도장 날인 (원본)
사업의 목표와 기대 효과
서울시의 폐차지원 프로그램은 대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교통수단 개선을 통해 도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감소와 저소득층의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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