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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자세히 알아보기

by 요약요정꿀팁 2024. 2. 29.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하면 20만원씩 10회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식으로 바뀐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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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조건

 

중위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3개월(‘24년 1월~3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세대원은 아니더라고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2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210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거주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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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완화

보증금 기준 완화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월세가 62만원인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0만원인 경우에는 총 83만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환산율 5.5%)

(보증금 4천만원 * 5.5% + 62만원 = 79만원)

결론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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