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와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하면 20만원씩 10회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식으로 바뀐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 지원 조건
중위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3개월(‘24년 1월~3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세대원은 아니더라고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50% 이하 | 1인 | 3,32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210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33,009 |
거주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완화
보증금 기준 완화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월세가 62만원인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0만원인 경우에는 총 83만원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환산율 5.5%)
(보증금 4천만원 * 5.5% + 62만원 = 79만원)
결론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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